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양도소득세를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하는 경우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의 범위

사건번호 선고일 1994.03.04
양도소득세를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하는 경우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는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및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규정에 열거된 항목에 한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비슷하니 붙임 질의 회신문(재일01254-341, 1992.02.11) 내용을 참조. 붙임 : ※ 재일01254-341, 1992.02.11 1. 질의내용 요약 ○ 업무용 고정 자산을 실지 거래 가액 금2십5억원에 양도 하였는바 양도 당시 토지 시가 표준액과 양도 당시 건물 시가 표준액으로 환산하여 부가가치세(건물) 과세 표준액으로 금965,986,294원을 구하였습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를 금 96,598,829원 자진 신고 납부하였는바 소득세법상 양도 소득을 실지 거래 가액으로 결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기준 시가로 결정한다고 가정하면 건물의 양도 당시 기준시가를 적용할 때 정해진 기준 시가에서 상기 부가가치세 자진 신고 납부액 (건물부분)을 공제여부와 건물 양도 가액으로 결정하여야 할 것인지 아니면 양도가액이 기준시가액으로 결정되는 고로 당해 건물에 납부한 부가가치세를 공제하지 아니한 기준시가 전액으로 양도가액으로 산정하여야 하는지 여부, 그리고 만약에 상기 두가지 방법이 아니고 다른 어떤 방법이 있는지를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45조 ○ 소득세법 시행령 제94조 ○ 소득세법 시행령 제94조 제5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