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하나의 건물에 주택과 점포 등이 복합되어 있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7.03.12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함에 있어 하나의 건물에 주택과 점포 등이 복합되어 있는 경우로서 사실상 주택으로 사용하는 부분의 면적이 점포 등 주택외의 면적보다 큰 경우에는 그 전부를 하나의 주택으로 보아 비과세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회신] 1.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함에 있어 하나의 건물에 주택과 점포등이 복합되어 있는 경우로서 사실상 주택으로 사용하는 부분의 면적이 점포등 주택외의 면적보다 큰 경우에는 그 전부를 하나의 주택으로 보아 비과세여부를 판정하는 것이나 2.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보는 경우가 소득세법시행령 제156조 규정에 의한 고급주택에 해당하면 1세대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1991년도에 별첨 건축물관리대장과 같은 다가구용 단독주택을 구입하여 저의 가족이 3층 1가구에서 현재까지 살고 나머지 3가구는 전세를 주고 있으며 점포 1층 80.52㎡ 및 2층 75.59㎡ 역시 임대하고 있습니다. ○ 사정상 위 건물을 팔아야 하는데 양도소득세관계가 궁금하여 세무서에 여쭈어 보니 여러 견해가 있었습니다. 즉, 주택4가구와 그에 딸린 땅은 비과세되나 점포와 그에 딸린 방은 세금을 내어야 한다고 하는 견해와 단독주택과 같이 취급하여 점포면적이 주택4가구 전체 면적보다 작으므로 전부를 단독주택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에 해당한다는 측도 있습니다. ○ 저의 경우 양도소득세의 과세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