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겸용주택인 경우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의 판정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1998.04.06
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그 주택의 소유권의 일부를 동일 세대원에게 유상 또는 무상으로 이전함으로써 해당 주택을 공동으로 소유하게 되는 경우에도 그 공동 소유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주택으로 보는 것임. 따라서 이 경우 증여일 현재 해당주택이 위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주택에 해당하면 그 공동소유 주택의 양도에 따른 증여부분의 양도소득에 대하여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회신] 1.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규정에 의한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그 주택의 소유권의 일부를 동일 세대원에게 유상 또는 무상으로 이전함으로써 해당 주택을 공동으로 소유하게 되는 경우에도 그 공동소유주택은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주택으로 보는 것입니다. 2. 따라서 귀 문의 경우 증여일 현재 해당주택이 위 규정에 의한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주택에 해당하면 그 공동소유 주택의 양도에 따른 증여부분의 양도소득에 대하여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1979년도에 남편명의로 아파트를 취득하여 전세대원이 거주하던 아파트를 1995.01월에 처에게 1/2을 증여등기함 ○ 세대원 명의로 국내에 다른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상태에서 1995.05월 상기주택을 갑에게 양도한 경우 가. 주택전체가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 되는지? 나. 남편지분만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 되는지? <사례> APT 거주 남편 1/2 양도 1995.05 남편명의------------>처 1/2------------------->갑 1979 취득 1995.01처에게 증여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