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재개발사업으로 주택 철거후 토지만 양도시 비과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7.03.12
해당 토지의 양도에 따른 감면신청일 현재 당해 주택 건설업자의 주택건설업의 등록이 취소된 경우에는 국민주택건설용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음
[회신] 1.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3조 규정에 의하여 국민주택건설용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을 적용하는 경우에 감면요건 해당여부의 판정은 같은령 제63조 제9항에 의한 감면신청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입니다. 2.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해당 토지의 양도에 따른 감면신청일 현재 당해 주택 건설업자의 주택건설업의 등록이 취소된 경우에는 국민주택건설용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토지를 1993.07.23일자로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에 규정한 주택건설등록업자에게 국민주택건설용지로 양도하고 1994.05.30일 양도소득세 확정신고시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및 동시행령에의한 감면신청을 하였습니다. ○ 그러나 토지양도시에는 자격에 하자가없던 당해주택건설업자가 토지양도후인 1994.05.24일자로 등록이 취소된 사실을 알게되었습니다. ○ 토지양도자의 확정신고시 감면신청된 양도소득세의 감면이 허용되는지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63조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63조 제9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