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토지의 양도에 따른 감면신청일 현재 당해 주택 건설업자의 주택건설업의 등록이 취소된 경우에는 국민주택건설용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음
전 문
[회신]
1.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3조 규정에 의하여 국민주택건설용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을 적용하는 경우에 감면요건 해당여부의 판정은 같은령 제63조 제9항에 의한 감면신청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입니다.
2.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해당 토지의 양도에 따른 감면신청일 현재 당해 주택 건설업자의 주택건설업의 등록이 취소된 경우에는 국민주택건설용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토지를 1993.07.23일자로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에 규정한 주택건설등록업자에게 국민주택건설용지로 양도하고 1994.05.30일 양도소득세 확정신고시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및 동시행령에의한 감면신청을 하였습니다.
○ 그러나 토지양도시에는 자격에 하자가없던 당해주택건설업자가 토지양도후인 1994.05.24일자로 등록이 취소된 사실을 알게되었습니다.
○ 토지양도자의 확정신고시 감면신청된 양도소득세의 감면이 허용되는지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63조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63조 제9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