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부동산양도신고대상자가 부동산양도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세액공제 가능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8.04.06
계약금 이외의 첫 회 부불금의 지급일이 1994.01.01이전에 도래되고 부동산을 양수인이 사용ㆍ수익한날 다음날부터 최종 부불금 지급기일까지 기간이 2년 이상이고 3회 이상 분할수령시 연불조건부양도에 해당함
[회신] 1. 거주자가 부동산을 양도하고 그 양도대금을 월부ㆍ연부ㆍ기타 부불방법으로 받는 것 중 계약금 이외의 첫회 부불금의 지급일이 1994.01.01이전에 도래되는 것으로서 당해 부동산을 양수인이 사용ㆍ수익한 날(사용ㆍ수익하기 전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소유권이전 등기접수일)의 다음날부터 최종의 부불금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2년 이상이고 양도대금을 3회 이상 분할하여 받는 것은 구소득세법시행령(1992.12.31 대통령령 13802호) 제108조의 규정에 의한 "연불조건부양도"에 해당하여 첫회 부불금의 지급일을 양도 또는 취득시기로 보는 것이나 2. 귀 문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거래의 사실관계를 조사한 후 판정해야 할 것입니다. 3. 만일, 소관 세무서장의 사실조사에 의한 결과가 "연불조건부 양도" 에 해당하지 아니하면 대금을 청산한 날을 취득시기로 합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1993.01.10 ○○개발공사로부터 대지 70평을 2년할부조건으로 취득하기로 하고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잔금지급약정시기는 1995.01.10일이고 1회부불금은 1993.04.10 지급하였습니다. 1995.01 잔금이 완납되기 전까지는 일체의 건축행위를 할수 없습니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 53조 3호 에서는 장기할부조건의 취득시기를 첫회부불금의 지급일이라고 명시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령 108조에서는 장기할부조건에 해당되려면 첫째, 3회이상 대가를 지급할것 둘째, 당해 목적물의 인도기일(부동산의 경우에는 첫회 부불금의 지급일)의 다음 날부터 최종의 부불금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인 것이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아래 갑설과 을설중 적법한 취득일을 회신바랍니다. (갑설) - 첫회 부불금의 지급일인 1993.04.10일이다. (을설) - 잔금완납일인 1995.01.10일이다. 잔금완납전까지 건축행위(인도,점유의 이전)가 불가능하므로 장기할부조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소득세법시행령(1992.12.31 대통령령 13802호) 제108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