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상형편등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로 거주이전하게 됨으로써 3년이상 보유하지 못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당해 양도주택에서 세대전원이 1년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전 문
[회신]
1. 1995.12.31이전에 발생한 근무상형편등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시로 거주이전하게 됨으로써 3년이상 보유하지 못한 주택을 1997.01.01 이후 양도하는 경우로서 당해 양도주택에서 세대전원이 1년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같은령 제154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나
2. 귀 문의 경우처럼 근무상형편 등의 부득이한사유 발생일 이후 당해주택을 취득하고 1년이상 거주하다 양도하는 경우에는 위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시의 ○○전자공장에 근무를 하던중 1993.01.14일자로 ○○읍 ○○리의 사원아파트를 분양받았습니다.
○ 그러던 중 1994년03월에 퇴직을 하게 되었으며 다시 ○○시 소재의 회사에 재취업하게 되어 ○○시로 전가족이 이사를 하였습니다.
○ ○○시 소재 회사에 계속 근무하면서 기분양 받은 사원아파트는 1994년12월에 잔금을 납입하고 입주를 하여 본인의 집이므로 ○○시까지 출퇴근을 1년이 넘게 하였으나 건강 등의 문제로 도저히 출퇴근할수 없어 ○○시로 이사를 하였습니다.(1996년 08월)
○ 그후 1997년01월에 잔금을 받고 동아파트를 양도하였을 경우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어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