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재건축사업으로 인하여 기존주택이 철거된 후 양도하는 권리의 양도세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0.01.15
재건축사업으로 인하여 기존주택이 철거된 후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일 이후부터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2의 규정에 의한 사용검사전까지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보는 것이며,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한 경우 취득 및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회신]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사업으로 인하여 기존 주택이 철거된 후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일 이후부터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사용검사 전까지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보는 것이며,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한 경우 취득 및 양도가액은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및 같은법 제97조 제1항의 규정(99.12.28 법률 제6051호로 개정된 것)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입니다. 위의 규정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경우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취득가액 등 필요경비는 종전주택 및 토지의 실지취득가액과 추가납부한 청산금 및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2호 내지 제4호에서 규정하는 필요경비를 합한 금액이 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재건축사업으로 인하여 기존주택이 철거된 후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일 이후부터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2의 규정에 의한 사용검사전까지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보는 것이며,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한 경우 취득 및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사업으로 인하여 기존 주택이 철거된 후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일 이후부터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사용검사 전까지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보는 것이며,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한 경우 취득 및 양도가액은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및 같은법 제97조 제1항의 규정(99.12.28 법률 제6051호로 개정된 것)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입니다. 위의 규정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경우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취득가액 등 필요경비는 종전주택 및 토지의 실지취득가액과 추가납부한 청산금 및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2호 내지 제4호에서 규정하는 필요경비를 합한 금액이 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