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한 경우 결정

사건번호 선고일 1999.03.22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토지, 건물을 그 증여받은 날로부터 5년이내에 양도하는 경우로서 당해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경우,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취득가액은 당해 배우자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또는 실지거래가액이 되는 것임
[회신] 1. 1997.01.01이후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토지, 건물을 그 증여받은 날로부터 5년이내에 양도하는 경우로서 당해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경우,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취득가액은 소득세법 제97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배우자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또는 실지거래가액이 되는 것이며, 이 경우 증여받은 자산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증여세상당액은 필요경비로 산입하는 것임. 2. 다만 위1에 의한 수증자산을 증여일로 부터 5년이후에 양도하면 증여받은날을 기준으로 하여 취득가액을 계산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2주택 소유자인데 그 중 하나를 배우자에게 증여하려고 합니다. 배우자가 증여 받은후 5년이전에 팔 때와 5년 이후에 팔 경우에 양도소득세 계산절차에 대해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97조 제4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