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 1주택을 가진 거주자가 양도일 현재 부득이한 사유로 당해 주택에서 3년이상 거주하지 못하였음이 확인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이나, 이는 세무서장이 사실 판단할 사항임
전 문
[회신]
1. 국내에 1주택을 가진 거주자가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에 규정된 ‘부득이한 사유’로 당해 주택에서 3년이상 거주하지 못하였음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이나, 양도일 현재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고 그 사유에 따라 세대전원이 거주이전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임.
2. 따라서 귀 문의 경우 당해주택의 양도일 현재 농업에 종사하고 세대전원이 거주이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1. 질의내용 요약
○ 1991년에 경기도 용인에서 직장을 다니면서 땅을 취득하였습니다. 그러다가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시골에 농사를 지으려 집을 내놓고 1991년에 이곳 고창으로 내려왔습니다. 내려올때 집이 팔리지 않아 전세를 주고 저는 시골에서 농사를 지었습니다. 그러던중 1993년에야 집이 팔려 세무서에서 세금을 내라고 하니 저의 경우 3년 이상 거주하지 않았지만 농사를 지으러 내려왔기 때문에 직업상 부득이한 경우에 해당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