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1거주자로 보는 단체가 부동산 등을 양도하는 경우 과세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1998.04.03
법률에 의하여 사업인정고시된 사업지역안에 있는 토지 등을 공공사업용으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1과세기간에 1억원을 한도로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것임
[회신] 1.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1992.12.31 이전에 사업인정고시된 사업지역안에 있는 토지 등을 공공사업용으로 1997.01.01 이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부칙(법률 제4666호, 1993.12.31 개정) 제16조 제3항 및 조세감면규제법 제119조의 규정에 의하여 1과세기간에 1억원을 한도로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것임. 2.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교통부고시 제19호(1983.11.29)가 토지수용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고시에 해당하면 위 “1”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1983.11.29자로 교통부고시 제19호로 사업인가 고시된 ○○해수욕장 관광지 조성사업지구내의 토지를 1985년에 취득하여 사업시행자인 ○○시장에게 1997.01.23에 잔금을 지급받고 수용당하였습니다. [질의1] 위 토지의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율은 몇 %를 적용하는지 여부 [질의2] 위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의 종합한도가 적용되는지 여부와 만일 적용된다면 감면한도금액은 얼마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119조 ○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16조 제3항 ○ 토지수용법 제16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