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을 임차하여 5년이상 거주하던 거주자가 당해 임대주택을 취득하여 1994.01.01이후에 양도하는 경우 당해 임대주택의 취득일 이후의 거주기간에 관계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전 문
[회신]
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주택을 임차하여 5년이상 거주하던 거주자가 당해 임대주택을 취득하여 1994.01.01이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대통령령 제14083호 1993.12.31) 제1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임대주택의 취득일 이후의 거주기간에 관계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동 1차 임대아파트 20평형을 5년간 임대하여 거주하다가 작년 2월에 서울시로부터 분양받은 사람입니다. 애초부터 며느리가 우리 노부부를 모시기 꺼려하여 출가한 딸과 같이 살다가 집이 협소하여 결국 본인의 처는 아들한테 이전하여 살았으며 이러하던 중 방 하나 더 있는 집으로 이전하여 할머니(본인 처)와 같이 살고져 하는데 저의 분양받은 아파트를 매도할 경우 양도세 납부 책임이 있는지 여부와 만약 납부 책임이 있을 경우라면 어떠한 자격을 각각 갖추어야 면제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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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