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2. 12. 31. 이전에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사업인정고시된 사업지역안에 있는 토지 등을 1998. 12. 31. 이전에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의 100/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1억을 한도로 감면받을 수 있는 것임.
전 문
[회신]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법률 제5584호로 1998. 12. 28. 전면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 “사업인정고시”라 함은 토지수용법 제16조 및 토지수용법의 준용규정이 있는 기타법률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건설교통부장관의 위임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사업인정을 고시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의 경우는 같은법 제7조의 2와 제19조의 2 및 제22조에 의하여 국가ㆍ지방산업단지의 지정고시 및 농공단지 실시계획의 승인고시를 토지수용법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고시로 보는 것입니다.
1992. 12. 31. 이전에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사업인정 고시된 사업지역안에 있는 토지 등을 1998. 12. 31. 이전에 같은법에 의한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구 조세감면규제법(법률 제4666호로 1993. 12. 31. 개정된 것) 부칙 제16조 제3항 제1호와 구 조세감면규제법 (법률 제5534호로 1998. 4. 10. 개정된 것) 부칙 제11조 및 구 조세감면규제법(법률 제5584호로 1998. 12. 28. 전면개정되기 전의 것) 제1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100/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1억을 한도로 감면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위 3의 경우 중 구 조세감면규제법(법률 제4666호로 1993. 12. 31. 개정된 것)
| [ 회 신 ] |
| 부칙 제16조 제8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억원을 한도로 감면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위 2내지 4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가려 판정하는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