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공공사업용 토지 등을 당해 공공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감면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3.03.11
사업인정 고시일(사업인정 고시 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임.
[회신] 1.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용 토지 등을 당해 공공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하거나 토지수용법 기타법률에 의한 수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세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50(토지의 양도대금을 같은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에 규정한 채권으로 지급받은 경우에는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이나, 2. 사업인정 고시일(사업인정 고시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등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70(토지대금을 채권으로 받는 경우에는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임. 3. 그러나 위 2호 및 3호 규정에 불구하고 1992.12.31 이전에 토지수용법 기타법률에 의하여 사업인정고시된 사업지역안에 있는 토지등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부칙(법률 제4521호 1992.12.08) 제19조 | [ 회 신 ] | | 제2항 규정에 의거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전액 면제하는 것이나, 4. 다만, 조세감면규제법 제88조의 2 규정에 의거 감면받은 양도소득세의 합계액이 과세기간별로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이를 감면하지 아니하는 것임. | 1. 질의내용 요약 가. 1990년 01월 01일 이전에 취득한 자연 녹지를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수용에 의해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에 관한 질의입니다. 나. 수용대상자인 자연녹지는 11992년 08월에 토지수용법에 의해 사업인정 고시되어 수용 결정되었으며 또 1992년 09월 14일자로 도시계획법에 의해 주거지역으로 편입되었습니다. 다. 위 토지에 대해서는 보상금액을 재심청구중에 있는 바 다음 사항을 알고자 합니다. (질의 1) 1992년 09월 14일자로 주거지역으로 편입되었으므로 이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양도하여야만 양도소득세가 감면(또는 비과세) 되는지 여부 (질의 2) 1992년 12월 31일 이전에 토지수용법에 의해 사업인정 고시된 지역안에 있는 토지이므로 1993년 01월 01일 이후에 언제든지 양도하여도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 ○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19조 제2항 ○ 조세감면규제법 제88조의2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