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1주택자가 1주택을 상속받아 2주택이 된 후 상속주택이 재개발사업으로 그 관리처분이전에 철거되고 철거일 현재 비과세요건이 적용되면 양도당시 나대지여도 비과세됨
전 문
[회신]
1.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사업지구내에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사업시행인가고시 이후 주택이 철거되어 나대지로 된 주택의 부수토지를 동법에 의한 관리처분인가일 이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철거일 현재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추었으면 양도당시 나대지라 할지라도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에 규정하는 1세대 1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임.
2. 1세대 1주택자가 1주택을 상속받아 2주택이 된 후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도시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당해 상속주택이 도시재개발사업의 시행인가일로부터 관리처분 이전에 철거되고 철거일 현재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및 제15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양도당시 나대지라 할지라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1988년 12월에 주택을 취득한 1세대1주택 보유자로서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으로 1998. 9. 17 하나의 주택을 상속받아 상속으로 인한 2주택이 된 경우에 상속주택이 주택개량재개발 조합사업지구내에 해당되어 1995. 12. 15 주택개량재개발조합설립인가를 받은 후 재개발사업시행으로 1996. 10. 31 주택이 철거되어 나대지 상태에서 관리처분계획 인가일 이전 199. 2. 27 양도한 경우 상속주택 부수토지의 양도로 보아 비과세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
소득세법 제155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