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명의 신탁된 부동산의 양도소득에 대한 신고ㆍ납부 불성실 가산세 부과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3.03.11
단순히 명의만 위장임이 확인되는 때에는 사실상 그 소득을 얻는 자에게 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이며, 명의를 달리하여 신고한 경우 신고불성실 가산세는 적용하나 기납부세액에 대한 납부 불성실 가산세는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1. 소득의 귀속이 명목뿐이고 사실상의 귀속자가 따로 있으며, 당해 소득에 대한 세액을 실소득자가 부담하는 등 단순히 명의만의 위장임이 확인되는 때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및 소득세법 제7조 규정에 의하여 사실상 그 소득을 얻는자에게 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임. 2. 외와 같은 경우 명의자에게 부과한 소득금액은 결정취소하되 그에 따른 세액은 실소득자가 납부한 세액이므로 명의자에게 환급하지 아니하고 실소득자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는 것임. 다만, 명의를 달리하여 신고하였으므로 신고불성실 가산세는 적용하나 기납부세액에 대한 납부 불성실 가산세는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 [ 회 신 ] | | 3. 다만,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거주자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소관세무서에서 실지소득 귀속자에게 과세표준확정신고 기한전에 소득세법 제99조 에 의한 자산양도차익 결정을 함으로 추가납부 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신고불성실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음. |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소유 토지 중 강남구 역삼동 소재 1필지의 토지는 당초 취득당시부터 타인명의로 등기한 후 약 16년간 보유해오다 1991년 06월경 이를 타인에게 양도한 후 1991년 07월 등기상 명의인으로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납부하였고 또한 본인명의로 등기된 인천시 남구 도화동 소재 2필지 소유토지를 1991년 05월에 양도하고 1991년 6월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납부를 하였음. ○ 그런데 본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서는 타인명의로 신고한 강남구 역삼동 소재 토지에 대한 양도차익 예정신고를 무효로 하고 실제소유자인 본인 앞으로 1992.05.19. 예정결정고지하여 이를 납부하였음. ○ 따라서 위 3필지의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예정신고 (2필지)와 예정결정만 하였음. 이때 양도소득에 대한 정기분 소득을 결정함에 있어 관할세무서에서 예정결정고지(1992.05.19.)한 양도소득금액 상당액을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에 예정결정 되었기 때문에 신고불성실 가산세는 적용되지 않는지 아니면 신고기한 이전에 예정결정고지 되었다하더라도 신고불성실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14조 ○ 소득세법 제7조 ○ 소득세법 제99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