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귀 질의의 경우 재일46014-2600(1994.09.30)호와 유사하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46014-2600, 1994.09.30
1. 질의내용 요약
○ 취득 당시 기준시가가 없고, 토지와 건물의 취득일자가 다른 주택조합 아파트의 경우 양도소득 금액을 양도자산별로 계산(보유기간에 따른 세율, 양도소득 특별공제, 장기보유공제, 양도소득 공제 적용차이) 하여야 하는 바, 이때 토지와건물 가액 구분 방법에 양설이 있어 질의합니다.
(갑설)
- 토지 및 건물의 과세시가 표준액 비율로 안분한다.
(을설)
- 토지는 개별 공시지가, 건물은 과세시가 표준액으로 하여 안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