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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이혼무효소송으로 주택이 남편명의로 환원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3.03.11
요 지
이혼 무효소송으로 주택이 남편명의로 환원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아님
전 문
[회신] 양도라 함은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 되는 것이므로 귀문의 경우 유상이전이 아니므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님. 1. 질의내용 요약 ○ 부부간에 합의 이혼으로 남편의 소유 주택을 부인에게 위자료조로 지급하였다가 6개월 후 자녀 부양 등의 문제로 이혼 무효 소송 등으로 다시 재결합하는 조건으로 당초 위자료 명목으로 지급한 주택을 다시 원 소유자로 (남편) 환원 등기시의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