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양도시점에 1세대2주택에 해당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3.03.11
1주택을 보유하는 중,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에는 종전 주택을 신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내로 양도하고 양도시점에서 구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면 1세대1주택이 되는 것임
[회신] 귀문의 경우 1) 1주택을 보유하는 중,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에는 종전 주택을 신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내로 양도하고 양도시점에서 구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면 1세대1주택이 되는 것이며, 2) 구 주택을 철거하고 새로운 주택을 신축하는 경우에, 새 건물의 준공일이 취득일이 되는 것이어서, 귀하의 경우 다가구주택을 양도하면 과세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다만, 주택을 신축양도하는 경우에는 건설업으로 보아, 사업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구 ○○동 ○○번지에 거주하는 ○○○ 입니다. 상기 거주지의 단독주택을 1990.05.21 취득하여 계속 거주하여 왔습니다만, 1996.02월말경 신도시 아파트에 입주예정으로 있습니다. 거주중인 단독주택이 매매는 되지않고 지은지 20여년이 경과된 노후주택이라 전세임대자도 나서지 않아 아파트 입주와 동시 구주택은 부득이 6가구가 입주할수 있는 다가구(층당 20평, 연건평70평 정도)로 신축하여 임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통상 3년이상 보유한 주택은 일시 1가구 2주택이 되었더라도 신주택 취득후 1년이내에 구주택을 팔면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저와같이 아파트 취득후 1년이내에 5년이상 거주한 구주택을 다가구로 신축한 후 주인은 하루도 살지 않은채 파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