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거래가액으로 계산하는 경우에는 문제가 되지 않으며,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경우라면, 먼저 양도시점의 기준시가를 안분하여 분리한 후에, 토지의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환산하여야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귀문의 경우,
실거래가액으로 계산하는 경우에는 문제가 되지 않으며,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경우라면, 1) 먼저 양도시점의 기준시가를 안분하여 분리한 후에, 2) 토지의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환산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거래시기 및 아파트 기준시가의 고시여부등에 따라 계산방법이 서로 다릅니다.
2.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양도소득계산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시 ○○지구 택지개발시행등에 편입된 부동산등에 관하여 사업시행자인 ○○공사에 수용되어 보상금을 수령하고
공공용지의 취득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의 규정에 의하여 생활보호차원에서 공동택지를 공급키로하는 이주대책을 수립. 1992.09.02 조합원등에게 이주공동택지 45,825㎡를 ○○공사와 특별분양계약을 체결하고..1994.03.04일 잔금을 청산하였으며, 1992.12.17일 사업계획승인을 득하고 1995.06.21 가사용승인을 받아 입주. 1995.12.30일 준공검사필 하였음. 이 경우 각각의 조합원들이 입주한 신축A.P.T를 이전매매시 토지는 2년이상 보유하였고, 신축건물은 1년미만 보유한 경우. 양도 및 취득가액 계산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