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부동산 신탁을 해지하여 위탁자 명의로 환원하는 것이 재차증여인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3.03.11
실거래가액으로 계산하는 경우에는 문제가 되지 않으며,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경우라면, 먼저 양도시점의 기준시가를 안분하여 분리한 후에, 토지의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환산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1. 귀문의 경우, 실거래가액으로 계산하는 경우에는 문제가 되지 않으며,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경우라면, 1) 먼저 양도시점의 기준시가를 안분하여 분리한 후에, 2) 토지의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환산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거래시기 및 아파트 기준시가의 고시여부등에 따라 계산방법이 서로 다릅니다. 2.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양도소득계산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시 ○○지구 택지개발시행등에 편입된 부동산등에 관하여 사업시행자인 ○○공사에 수용되어 보상금을 수령하고 공공용지의 취득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의 규정에 의하여 생활보호차원에서 공동택지를 공급키로하는 이주대책을 수립. 1992.09.02 조합원등에게 이주공동택지 45,825㎡를 ○○공사와 특별분양계약을 체결하고..1994.03.04일 잔금을 청산하였으며, 1992.12.17일 사업계획승인을 득하고 1995.06.21 가사용승인을 받아 입주. 1995.12.30일 준공검사필 하였음. 이 경우 각각의 조합원들이 입주한 신축A.P.T를 이전매매시 토지는 2년이상 보유하였고, 신축건물은 1년미만 보유한 경우. 양도 및 취득가액 계산방법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