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농민이라 함은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2조 제2호 및 동법시행령 제3조 제1항에 규정하는 자로서 농업에 주로 종사하거나 경영하는 자를 말함
전 문
[회신]
조세감면규제법 제52조 제4항에서 "농민"이라 함은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2조 제2호 및 동법시행령 제3조 제1항에 규정하는 자로서 농업에 주로 종사하거나 경영하는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조세감면규제법 제52조 제4항 "농민이 영농조합법인에 농지를 현물출잫마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감면한다."는 규정에서 "농민"의 범위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52조 제4항
○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2조 제2호
○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