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1가구 1주택(겸용주택)의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6.03.02
농민이라 함은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2조 제2호 및 동법시행령 제3조 제1항에 규정하는 자로서 농업에 주로 종사하거나 경영하는 자를 말함
[회신] 조세감면규제법 제52조 제4항에서 "농민"이라 함은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2조 제2호 및 동법시행령 제3조 제1항에 규정하는 자로서 농업에 주로 종사하거나 경영하는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조세감면규제법 제52조 제4항 "농민이 영농조합법인에 농지를 현물출잫마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감면한다."는 규정에서 "농민"의 범위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52조 제4항 ○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2조 제2호 ○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