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중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급주택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그 전체를 기준으로 하여 고급주택 여부를 가리는 것임.
전 문
[회신]
현행의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중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급주택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그 전체를 기준으로 하여 고급주택 여부를 가리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본인은 1986.06.28 주택을 (대지 648㎡, 건물 309.37㎡, 기준시가 237백만원)만 양도하였음.(양도 당시 건물 전체의 기준시가는 713백만원임)
나. 이 경우 본인이 양도한 주택의 일부가 고급주택에 해당되는지 아래와 같은 두가지 설이 있어 질의합니다.
(갑설)
- 고급주택에 해당되지 않음.
(을설)
- 고급주택에 해당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