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2.12.31 현재 해당 토지(공유물 분할전의 토지)의 공부상 소유자가 3인 공유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각 지분권자별로 동 규정에 의한 토지초과이득세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음
전 문
[회신]
1.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된 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계산함에 있어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6조 규정에 의한 토지초과이득세 공제는 동법 제16조 및 제23조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토지초과이득세외 납세의무자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이므로
2. 귀 문의 경우 1992.12.31 현재 해당토지(공유물 분할전의 토지)의 공부상 소유자가 3인 공유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각 지분권자별로 동 규정에 의한 토지초과이득세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음.
1. 질의내용 요약
○ 수년전에 부친으로부터 인천시 ○○동 소재 토지를 본인 외 3인 앞으로 상속을 받아 공동 소유하고 있던 중, 1993년 03월에 공유물 분할 하였으나 1993년 11월 공동대표자 본인 앞으로 공유물 분헐하기전 전체 토지에 대한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되어 공동소유자로부터 각각 토지 지분율에 의한 토지초과이득세를 거두어 납부한 바 있음 그러나 동소 토지(공유물 분할하기전 전체 토지)를 매매하였을 시 양도소득세에 대한 토지초과이득세 공제를 각자 지분별로 납부하였던 지분만큼 각각 광제할 수 있는지 아니면 공동대표자 본인만 공제받을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6조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6조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