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가 채권담보를 목적으로 채무자소유 부동산에 가등기를 설정후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채권자 명의로 본등기을 이행하는 경우의 그 취득ㆍ양도시기는 본등기한 날이 됨
전 문
[회신]
1.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채권자가 채권담보를 목적으로 채무자소유 부동산에 가등기를 설정후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채권자 명의로 본등기을 이행하는 경우의 그 취득ㆍ양도시기는 본등기한 날이 됨.
2. 양도소득세액에 대한 계산은 가까운 세무서 민원실에 문의 바람.
1. 질의내용 요약
○ 1988년 03월에 A에게 돈을 빌려주고 A소유의 아파트(○○시 ○○구 ○○동 ○○번지 소재 신반포 아파트 28평형 전유면적 73.36㎡ 아파트)를 담보조로 가등기 하였습니다.
○ 그 후 A는 사업이 부진하여 본인에게 차용한 돈을 상환하지 못하여 결국 1994년 11월에 A의 아파트를 본인의 명의로 본등기(소유권 이전등기)하여 본인은 1가구 2주택이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 다음 사항을 질의합니다.
다 음
[질의 1]
본인이 A의 아파트를 매입한 기준년도(국세청기준 시가를 적용하는)는 가등기 한 년도의 여부, 본등기를 한 년도의 여부
[질의 2]
본인이 금년(1998년)중으로 위 부동산을 매매할 경우 양도세액은 얼마나 되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