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환지처분에 증평된 토지의 취득시기

사건번호 선고일 1993.03.11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세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등의 100분의 30(채권으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100분의 45)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 받을 수 있음
[회신] 1.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세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등의 100분의 30(채권으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100분의 45)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 받을 수 있으며,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전에 취득한 것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등의 100분의 50(채권으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100분의 75)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 받을 수 있음. 2. 이 경우 공공사업의 시행자라 함은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공공사업을 수행하는 자로 국가ㆍ지방자치단체이거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토지 등의 취득 또는 사용에 관한 업무를 위임 받은 자 또는 한국토지공사나 농어촌진흥공사등과 같이 공공사업자의 지위를 갖은 자를 말함. 1. 질의내용 요약 ○ 마을에는 1997년부터 농촌지역의 안정된 삶의 터전마련등을 목적으로 ○○지구 문화마을 조성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 이 과정에 ○○리 ○○번지 일원의 약 1만1천평의 논과 임야가 택지개발을 위하여 농어촌 진흥공사에 매매하게 되었습니다. 이 중 위 ○○리 소재 ○○호(답, 796평)등 세필지의 소유자들은 양도 소득세를 내어야 한다는 이야기가 있을 데 정말 양도소득세를 내어야 하는지 질의합니다. 아 래 ○ 저의 경우에는 영농후계자가 (서○○: 현재 사장) 농지를 구입하기 위하여 보증을 섰습니다. ○ 그후 위 서○○이 죽자 후계자 자금을 회수할 수 밖에 없었고, 이 과정에서 그 후계자 가족은 빛을 질 수밖에 없어서 그 땅을 저에게 팔 수밖에 없었습니다. ○ 농지및 지장물건에 대한 보상은 주민들과 농어촌진흥공사자의 합의로 이미 수령이 끝났습니다. ○ 사실 저희들이받은 땅값으로는 인근의 토지 가격의 밖에 1/2 밖에 되지 않아 대토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그런데도 마을이 좀 더 발전될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하기에 전 주민들과 저희지주들은 사업에 동의하였던 것입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제1항 제1호 ○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2조 제3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