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세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등의 100분의 30(채권으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100분의 45)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 받을 수 있음
전 문
[회신]
1.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세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등의 100분의 30(채권으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100분의 45)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 받을 수 있으며,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전에 취득한 것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등의 100분의 50(채권으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100분의 75)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 받을 수 있음.
2. 이 경우 공공사업의 시행자라 함은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공공사업을 수행하는 자로 국가ㆍ지방자치단체이거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토지 등의 취득 또는 사용에 관한 업무를 위임 받은 자 또는 한국토지공사나 농어촌진흥공사등과 같이 공공사업자의 지위를 갖은 자를 말함.
1. 질의내용 요약
○ 마을에는 1997년부터 농촌지역의 안정된 삶의 터전마련등을 목적으로 ○○지구 문화마을 조성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 이 과정에 ○○리 ○○번지 일원의 약 1만1천평의 논과 임야가 택지개발을 위하여 농어촌 진흥공사에 매매하게 되었습니다. 이 중 위 ○○리 소재 ○○호(답, 796평)등 세필지의 소유자들은 양도 소득세를 내어야 한다는 이야기가 있을 데 정말 양도소득세를 내어야 하는지 질의합니다.
아 래
○ 저의 경우에는 영농후계자가 (서○○: 현재 사장) 농지를 구입하기 위하여 보증을 섰습니다.
○ 그후 위 서○○이 죽자 후계자 자금을 회수할 수 밖에 없었고, 이 과정에서 그 후계자 가족은 빛을 질 수밖에 없어서 그 땅을 저에게 팔 수밖에 없었습니다.
○ 농지및 지장물건에 대한 보상은 주민들과 농어촌진흥공사자의 합의로 이미 수령이 끝났습니다.
○ 사실 저희들이받은 땅값으로는 인근의 토지 가격의 밖에 1/2 밖에 되지 않아 대토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그런데도 마을이 좀 더 발전될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하기에 전 주민들과 저희지주들은 사업에 동의하였던 것입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제1항 제1호
○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2조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