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비상장주식을 특수관계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의 계산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2000.01.15
“미등기양도자산”이라함은 자산을 취득하는 자가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것으로 미등기양도의 경우 그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는 것이며 양도소득과세표준에 75%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회신] 1. 소득세법 제10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미등기양도자산”이라함은 동법 제94조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하는 자산을 취득한 자가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것. 2. 미등기양도의 경우 그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는 것이며, 양도소득과세표준에 75%의 세율이 적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아파트 분양권자가 미등기 상태에서(을) 타인에게 매도하고 매수자(을)는 미등기 상에서 매매차액을 노리고 실수요자(병)에게 매도한 상태에서 전매자(을)는 등기처리 상태에서 완전히 빠지고 분양권자(갑)와 실수요자(병)가 등기하는 현실이 있다면 1) 미등기 전매자(을)는 매매차익에 대한 세금 부담의 법적인 문제는 어떻게 되는지 2) 미등기 전매행위를 알선한 중개업자의 법적인 문제는 어떻게 되는지 3) 이 문제가 법적으로 비화 된다면 실 수요자(병)는 어떤 불이익이 오는지. 4) 전매권자는 불법인 사실을 알고 확실히 처리하기 위해 매매 계약서상 등기비, 취득세, 양도소득세, 주민세등 제반 공과금을 실수요자(병)가 부담하도록 작성하고 이사실 확실히 처리하기 위해 공증사무서에서 공증까지 시행 했을시 공증 내용과 같이 실 수요자는 지급해야 하는지 5) 위 사실이 불법이라면 실수요자(병)의 위치에서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현명한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04조 제3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