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문
[회신]
1.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및 동법 시행령 제54조에서 규정하는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양도자가 양도일 현재 비거주자이더라도 거주자로 있을 당시 8년이상 경작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과세기간별로 3억원 한도까지 양도소득세 면제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이때 거주자의 8년이상 경작기간의 계산에 있어서 그 농지가 상속받은 농지의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하던 기간도 상속인이 경작한 기간으로 봄.
2. 귀 질의의 경우 양도농지가 상속농지인지, 취득하여 8년이상 자경한 농지인지에 관하여는 소관세무서장의 사실조사에 판정하는 것이며 이에 따라 위1에 해당하는 지 여부가 가려짐.
1. 질의내용 요약
가. 1985년 미국으로 이민하여, 현재, 미국 뉴욕주에 거주.
나. 미국에 거주하는 동안, 여러 가지 사업을 하였으나, 특별히 성공하지 못하였고, 이제 나이도 많아 국내 본인 소유의 토지를 처분하려 하는데, 양도 소득세의 세금 관계가 미혹하여 본 질의서를 제출합니다.
다. 금번 본인이 양도하려는 토지는, ○○도 ○○시 ○○읍 ○○리 소재, 지목 임야2필지 19,715㎡, 답1필지 552㎡전 2필지 2,873㎡이며, 임야 2필지 19,715㎡ 조부 망 허○○옹께서 해방직후, 취득하시어 개간한 배밭과 포도밭으로, 사실상은 전체 토지가 전과 답으로, 현재의 과수원인, 인접 토지입니다.
라. 본인의 부친이 1958년 사망하여, 조부께서는 저희 모자에게 사랑이 극신하시어, 조부 소유의, 토지를 장손인, 본인모자에게 구두 상속하였으며, 1963년 조부의 위암으로 인한, 갑작스런 사망후에도, 상기 토지는 저의 모친인, 안○○가 삼촌들의 도움을 받아, 스스로 경작하시어 당시 본인의 대학시절 학비를 충당하고, 생활비를 장만하신 토지(과수원)이며, 당시 본인과 모친의 거주지는 학업상, 서울이었습니다.
마. 대학 생활을 하던 본인은, 등기 소유권에 관심을 두지않았고, 1969년 05월 21일 시행 공포된, 임야 소유권에 관한 특별 조치법, 법률 2111호에 의하여 상속 절차가 생략된채로, 임야2필지의 소유권 보존 등기를 경료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조부로 부터의 상속에 관한 사항은, 토지 취득일이 명시 되어 있지 않은, 답○○번지, 전 ○○번지, 전 ○○번지의 ‘구토지 대장’상에 조부의 명의가 표시되어 있는 정도로 되어 있고, 상속절차 없이 소유권만이 등기부 등본상에, 소유권 보존으로 처리 되어 있습니다.
바. 결국, 해방직후 조부께서 취득하시어, 개간 경작하시었고, 1963년 조부 사망후, 모친이 인부를 동우너하여 경작하신, 상기 토지를 상속 절차 없이 특조법에 의한 소유권 보존으로 본인이 취득하게 되었고, 과거 모친과 본인의 생계 수단이었던, 토지이며, 금번 양도하고자 하게된 토지의 내용입니다.
[질의내용]
가. 재외 국민의 경우는 조세 감면 규제법상의 감면 혜택이없다고 하는데, 감면 혜택의 사실 여부를 질의합니다.
나. 1989년도의 예규 에는,-재외 국민이라 하더라도, 국내에 있을 때, 8년 이상 자경하였다면, 조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이때에 자경 기간은 피상속인의 경작 기간을 합산한다고 되어 있는데 사실 여부를 질의합니다.
다. 조부가 해방 직후, 취득 경작하였고, 1958년 부친 사망과 1963년 조부 사망으로 모친이 경작하며, 장손인 본인에게 1971년 특조법 2111호, 1984년 특조법 3670호로 소유권 보존 등이 되었을 경우, 모친과 본인의 생계를 위한 토지를 양도하였을 때, 조세 감면 혜택의 여부를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