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상속주택을 거주이전목적으로 타 주택 취득 후 양도시 비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3.03.11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토지를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 기준시가에 의하여 그 취득가액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환지예정면적에 취득당시의 단위당 기준시가를 곱하여 계산함
[회신] 1. 토지구획정리사업법 또는 농어촌정비법 등에 의하여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토지를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 기준시가에 의하여 그 취득가액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환지예정면적에 취득당시의 단위당 기준시가를 곱하여 계산함. 2. 이 경우 환지예정면적에 적용할 취득당시 단위당 기준시가는 취득일 현재 고시되어 시행되는 당해 환지예정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는 것이나, 환지예정지의 지목ㆍ이용현황등 지가 형성요인이 종전 토지의 지가 형성요인과는 현저히 달라 소관세무서장이 취득당시 토지에 대하여 현재 고시되어 시행하는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 되는 경우에는 개별공시지가 없는 토지로 보아 소득세법시행령 제 16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당시 기준시가로 적용함. 1. 질의내용 요약 ○ 양도 소득세법시행규칙 제77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하면 제1호에 종전의 토지 소유자가 환지예정지구내의 토지 또는 환지처분된 토지를 양도할 경우의 취득가액은 “종전토지의 면적 × 취득당시의 단위당 기준시가”로 되어 있고, 제2호에 환지예정지구의 토지를 취득한 자가 당해 토지를 양도한 경우의 취득가액은 “환지예정면적 × 취득당시의 단위당 기준시가”로 되어 있어 위 현황 토지의 취득가액은 (갑설) -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47조 의 규정에 의한 환지계획이 ‘1994.02.02일 인가되었으나 토지의 취득시점이 ’1995.01.24일이므로 환지예정지구내의 토지를 취득한 자가 당해토지를 양도한 경우로 보아 제2호에 의하여 산정하되 ‘1994년도에 국세청장이 고시한 단위당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산정한다. (을설) -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47조 의 규정에 의한 환지계획이 ‘1994.02.02일 인가되었으나, 토지의 취득시점이 ’1995.01.24일로 ‘1994년도에 고시된 기준시가를 적용할 시점이므로 환지예정지지구 지정전에 취득한 것으로 제1호에 의하여 종전의 토지소유자가 환지예정지구내의 토지 또는 환지처분된 토지를 양도한 경우를 적용하여 “종전토지의 면적 × ’1994년도에 고시된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산정한다. (병설) -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47조 의 규정에 의한 환지계획이 ‘1994.02.02일, 인가되고 토지의 취득일이 ’1995 01.24일이며, ‘1994년도 기준지가는 건설교통부장관이 ’1994. 01.01일 기준으로 환지예정지 전의 지번으로 조사하여 고시한 ‘1994년도 개별공시지가를 국세청장이 환지예정지전의 지번으로 고시한 것이고 ’1995년도 기준지가는 건설교통부장관이 ‘1995.01.01일 기준으로 환지예정지 지번(블럭, 놋트)으로 조사하여 고시한 ’1995년도 개별공시지가를 국세청장이 환지예정지 지번(블럭,놋트)으로 고시하였으므로 제2호 환지예정지구내의 토지를 취득한 자가 당해토지를 양도한 경우를 적용하되, “환지예정면적 ב1995년도 국세청장이 고시한 단위당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산정하거나 “종전토지의 면적 ×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47조 의 규정의 의하여 인가된 환지율 × ’1995년도 국세청장이 고시한 단위당 기준지가”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 제1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