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공시지가 공시기준일 이후 필지가 분할되면서 지목이 변경된 토지를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 당해 토지에 대한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시 적용할 취득가액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비교표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함
전 문
[회신]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개별공시지가 공시기준일(매년 01월 01일) 이후 필지가 분할되면서 지목이 변경된 토지를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 당해 토지에 대한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시 적용할 취득가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납세지 관할세무서장과 당해 토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서로 다른 경우로서 납세지관할세무서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토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교표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함.
1. 질의내용 요약
가. 토지(지목:전)중 일부를 1996년 02월 28일에 필지분할하고, 주택을 건축하여 준공, 1996년 10월 26일 지목을 대지로 전환된 후 1996년 11월 15일 취득하였습니다. 그런데 1996년 10월 26일 지목이 대지로 전환되었기 때문에 대지에 대한 1996년 01월 01일 기준개별공시지자가 산정되어 있지 않습니다.(전에 대한 1996년 01월 01일 기준개별공시지가는 산정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취득시 기준시가를 어떻게 적용하여야 하는지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갑설)
- 대지로 지목이 변경되었다 하더라도 전에서 지목변경된 것이고 전에 대한 1996년 01월 0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다.
(을설)
- 대지로 지목이 변경되어 토지의 품위 또는 정황이 현저히 달라지므로 직전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하므로 개별공시지자가 없는 토지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 164조 제1 항의 규정에 따라 판단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시행령 제5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 제1항 제2호
○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10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