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을 영위하던 거주자가 사업용 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으로 전환함으로서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은 경우 법인전환으로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100분의 50이상을 전환후 5년이내에 처분하는 때에는 추징함
전 문
[회신]
1. 제조업을 영위하던 거주자가 사업용 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으로 전환함으로서 구 조세감면규제법(1997.12.31 개정전) 제32조(1993.12.31 개정전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은 경우 법인전환으로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100분의 50이상을 전환후 5년이내에 처분하는 때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32조 제6항 규정의 개정에 관계없이 구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1997.12.31 개정전) 제29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계산할 세액을 거주자로부터 추징함.
1. 질의내용 요약
가. 개인기업으로 20여년간 영위하여 오던 사업(제조업)을 1993년 11월 1일부로 구조세감면 규제법 제45조의 규정에 따라 산업합리화 차원에서 현물출자에 의한 법인기업(주식회사)으로 전환하였습니다. 그러나 주식회사로 전환도 되었고 기술력이 뛰어나다 하여도 본인과 같은 개인 중소기업인 으로써는 자금력의 한계에 봉착하여 투자를 지속적으로 할 수가 없는 어려운 실정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상당부분(예를들면 45%정도)을 자금력있는 A 주식회사에게 ‘97년 08월 양도하여 상당한 시설투자를 하는데 성공하였습니다. 그런데 1997년 하반기에 비롯된 금융위기와 IMF의 한파등으로 시설투자의 중단 위기와 운영자금의 조달에 심대한 차질이 생겨 회사의 구조조정 차원에서 B주식회사에게 추가로(15%정도를) ’1998년 4월에 양도할 계획으로 A 주식회사및 B주식회사와 협의중에 있으며 주식양도후 A주식회사 및 B주식회사와 같이 시설투자와 관련한 제반문제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본인의 견해로는 저희회사가 기술력은 있으나 자금력이 다소 부족하여 다소의 어려움은 있는 것이 사실이나 이러한 구조조정이 성공할 경우 저희회사는 나름대로 상당한 경쟁력을 갖춘 기업으로 성장할 것임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나. 이상의 사안과 관련하여 상기와 같이 1998년 04월에 B주식회사에게 본인의 주식을 양도할 경우 주식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의외에 법인전환시 면제받은 양도소득세(‘1993년 11월 01일 법인전환시 양도소득세 12,950,000원을 감면받은바 있음)에 대한 추징사유가 되는지의 여부를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
○ 조세감면규제법 제32조 제6항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29조 제5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