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8.5.22. ~ 1999.6.30.의 기간내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사건번호선고일1999.03.18
요 지
상속개시일전 피상속인이 부동산의 매도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영수하기 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동 부동산을 상속재산으로 보고 상속세를 과세하는 것이며 이미 영수한 계약금과 중도금은 채무로 공제함
전 문
[회신]
1. 상속개시일전 피상속인이 부동산의 매도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영수하기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동 부동산을 상속재산으로 보고 상속세를 과세하는 것이며 이미 영수한 계약금과 중도금은 채무로 공제함.
2. 그리고, 상속재산으로 보는 부동산은 상속인이 상속개시일에 취득하여 피상속인이 체결한 매도계약에 따라 잔금을 청산받은 날에 양도 한 것으로 보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함.
1. 질의내용 요약
○ 부동산을 양도하던 중에 양도인이 사망한 경우 사전양도신고를 필한 자산에 대해 상속재산 포함여부에 의문이 있어 다음과 같이 질의하오니 비록 공사다망 하시더라도 조속한 회신을 바랍니다.
다 음
[배경]
갑은 을에게 근린생활시설 3층건물 및 그 부속토지를 (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 양도하기로 계약하고 계약금과 중도금을 약정된 기일에 수령하였습니다. 그리고 계약된 잔금일자는 2000년 11월 18일 이었습니다.
을은 잔금일자가 다가오자 소유권 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고, 2000년 11월 7일에 부동산 사전양도신고를 관할세무서에 접수하고 신고확인서를 발급받았으며 동시에 약 130,000,000의 양도소득세 고지서도 발급받았습니다.
그러나 갑은 동년 11월 09일에 사망하였으며, 을은 동년 11월15일에 잔금을 상속인에게 지급하고 쟁점부동산의 소유권 등기이전을 마쳤습니다.
민법상 중도금이 지급된 경우는 매수인이 부동산 취득의 권리를 갖게 된다는 점과 계약서상에 부동산 명도일을 2000년 11월 18일로 명기된 점을 들어 상속인들은 피상속인이 채결한 부동산 양도계약을 그대로 이행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질의사항]
이같은 경우에 쟁점부동산은 양도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여부
아니면 상속재산으로 보아 상속세 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
(갑설)
- 소득세법상 부동산의 양도일은 잔금청산일이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의 상속개시일은 아직 양도된 것이 아니다. 따라서 상속게시일 현재에는 민법상 계약대로 부동산양도 절차를 경료해야할 의무가 있을 뿐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은 갑에게 있는 것이 명백하며, 결국 갑의 상속재산에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상속게시후 계약조건대로 잔금을 수령하고 소유권이 이전되었으므로 상속인들은 쟁점부동산을 평가할 때 실제 양도가액을 적용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을 산정해야한다. 그러므로 부동산 사전양도신고를 하고 발급받은 양도소득세는 그 납세의 무가 상속대로 전환되는 것이며, 납부할 필요가 없는 것이 된다.
(을설)
- 갑이 이미 부동산 사전양도신고를 마치고 양도소득세 고지서를 발급받았으므로 이미 고지된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그리고 상속세 신고.납부시에는 쟁점부동산을 상속재산에서 제외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