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자산의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경우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

사건번호 선고일 1999.03.18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이상인 것을 말하는 것임
[회신] 1.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이상인 것을 말하는 것이며, 이 경우 지분으로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는 주택도 1주택으로 봄.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1세대1주택의 특례규정이 적용되는 ‘상속주택’에는 상속으로 취득한 주택을 양도하고 그 대금으로 취득한 주택은 포함되지 아니함. 1. 질의내용 요약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3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