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직장주택조합원이 당해 주택조합사업의 완료로 취득하는 주택의 취득시기는 당해 아파트의 사용검사필증교부일을 취득시기로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직장주택조합원이 당해 주택조합사업의 완료로 취득하는 주택의 취득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당해 아파트의 사용검사필증교부일을 취득시기로 하는 것이나, 사용검사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가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 사용일과 사용승인일 중 빠른날을 취득시기로 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소득세법에 의하면 주택보유기간이 3년이상 이면 양도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복잡한 정황으로 정확한 취득 시기를 판단할 수 없어서 질의를 합니다.
- 가사용 승인 (구청의 임시 사용 승인서상) : 1994.03.30
- 선입주(주택조합장과 아파트 관리사무소의 확인서상, 무통장입금 확인서상) : 1994.03.29
- 전입 (주민등록초본상) : 1994.05.07
- 준공 (구청의 준공 허가서상) : 1996.07.22
- 소유권 취득 등기 (등기부 등본상) : 1996.09.20
[질의내용]
가. 위와 같은 경우에 양도세 부과의 기산일인 취득시기는 언제 인지 여부.
나. 부동산 매매계약서상의 잔금일, 부동산을 구입한 자에게 부동산을 양도한 날 또는 등기부 등본상 소유권이전 접수일 중 어느 것이 양도세 부과의 양도시기인지에 대해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주택건설촉진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