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라 함은 취득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당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 것으로서 이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비슷하니 붙임 질의 회신문(재일01254-1314, 1992.05.28 및 재일01254-3153, 1992.12.11)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람.
붙임 :
※ 재일01254-1314, 1992.05.28
※ 재일01254-3153, 1992.12.11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주물 제조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1987년 경부터, 공장 이전을 위하여 한국 주물 제조 공업 협동조합에서 시행하는 공유수면 매립 분담금을 수차에 걸쳐 계속 납입하여 오고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하여 당해 분담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물론, 당해 공사가 완성되고 매립 분담금을 완불하였을 경우 본인 명의의 공장 부지를 취득하게 됩니다. 그런데 본인이 지금까지 납입한 분담금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본인 지분을 취득코자 하는 자가 있어 이를 매각코자 합니다.
○ 이와 같은 경우에는 어떠한 세금이 얼마만큼 과세되는지 법조항과 세율을 알려 주십시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23조 제2항 제2호
○
소득세법 시행령 제44조 제4항 제2호
○
소득세법 제2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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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