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 이혼하여 위자료조로 부동산등기 이전하였으나 호적 미정리 상태로 6개월 이내에 소유권을 환원하는 경우
사건번호선고일1994.02.25
요 지
부동산의 매매대금을 개별약관에 의하여 월부ㆍ연부 기타의 부불방법에 따라 3회 이상 분할하여 지급하고, 당해 부동산의 인도기일의 다음날부터 최종의 부불금의 지급기일까지 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에는 연불조건부양도에 해당하여 첫회부불금 지급일을 취득시기로 보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문의 경우 부동산의 매매대금을 개별약관에 의하여 월부ㆍ연부 기타의 부불방법에 따라 3회 이상 분할하여 지급하고, 당해 부동산의 인도기일(사용승낙허가일)의 다음날부터 최종의 부불금의 지급기일까지 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에는 구 소득세법 시행령(1993.12.31 개정전) 제108조에서 규정하는 연불조건부양도에 해당하여 첫회부불금 지급일을 취득시기로 보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외삼촌이 ○○공업단지의 공장용지를 다음과 같이 취득하였는 바, 시로부터 사용승낙허가일이 1990.10.22일이고 공장건설허가일자는 1990.10.03일이었습니다. 장기할부조건인 다음과 같이 취득하였을 시, 1차부불금지급일인 1988년12월20일, 사용승낙허가일인 1990.10.22일, 잔금청산일인 1993.02.26일 중 어느일자가 취득시기인지에 대해 질의합니다.
계약금 : 1988.11.05일 127,350,000원
1차 : 1988.12.20일 127,350,000원
2차 : 1989.07.07일 84,900,000원
3차 : 1990.05.31일 84,900,000원
정 산 : 1993.02.26일 54,768,000원
최종정산 : 1994.04.11일 ⊿343,000원
※ 단 양도일은 1994년 06월 17일입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0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