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합의 이혼하여 위자료조로 부동산등기 이전하였으나 호적 미정리 상태로 6개월 이내에 소유권을 환원하는 경우

사건번호 선고일 1994.02.25
부동산의 매매대금을 개별약관에 의하여 월부ㆍ연부 기타의 부불방법에 따라 3회 이상 분할하여 지급하고, 당해 부동산의 인도기일의 다음날부터 최종의 부불금의 지급기일까지 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에는 연불조건부양도에 해당하여 첫회부불금 지급일을 취득시기로 보는 것임
[회신] 귀 문의 경우 부동산의 매매대금을 개별약관에 의하여 월부ㆍ연부 기타의 부불방법에 따라 3회 이상 분할하여 지급하고, 당해 부동산의 인도기일(사용승낙허가일)의 다음날부터 최종의 부불금의 지급기일까지 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에는 구 소득세법 시행령(1993.12.31 개정전) 제108조에서 규정하는 연불조건부양도에 해당하여 첫회부불금 지급일을 취득시기로 보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외삼촌이 ○○공업단지의 공장용지를 다음과 같이 취득하였는 바, 시로부터 사용승낙허가일이 1990.10.22일이고 공장건설허가일자는 1990.10.03일이었습니다. 장기할부조건인 다음과 같이 취득하였을 시, 1차부불금지급일인 1988년12월20일, 사용승낙허가일인 1990.10.22일, 잔금청산일인 1993.02.26일 중 어느일자가 취득시기인지에 대해 질의합니다. 계약금 : 1988.11.05일 127,350,000원 1차 : 1988.12.20일 127,350,000원 2차 : 1989.07.07일 84,900,000원 3차 : 1990.05.31일 84,900,000원 정 산 : 1993.02.26일 54,768,000원 최종정산 : 1994.04.11일 ⊿343,000원 ※ 단 양도일은 1994년 06월 17일입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08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