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새로이 주택을 매입ㆍ신축 후 종전주택 양도시 비과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4.02.25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그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임
[회신] 1.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의 규정에 따라서 원칙적으로 그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2.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이며,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 또는 양도시기로 보아 그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3. 귀 질의의 경우, 소관세무서장이 그 사실을 조사하여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날을 양도시기로 보는 것이나, 청산한 날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위 “2”에 따라서 양도시기를 판정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1993년06월10일 토지와 건물 6,400만원에 매입하여 영업실패로 1994년06월17일 6,850만원에 매매하였으나 세무지식이 없고, 사회 통념상 잔금을 받은후에 명예이전 서류를 넘겨줘, 매수인이 1994년07월09일 검인 계약을 받고 1994년07월21일 등기접수 완료하였습니다. 거래내용 가. 등기부상 매매 - 등기계약서일 1994.07.09 - 잔액 대금일 1994.07.18 - 등기 접수일 1994.07.21 나. 실질 계약서 1994.06.27 ※ 실질 계약은 1994.06.18 1,000만원 중도금 1994.06.20 5,500만원 (통장 입금 확인 및 수표추적 자료 별첨) 1994년06월27일 잔금 350만원 청산하면서 세무서 제출키 위해 계약서겸 영수증으로 완료 했는데, 귀청에서는 실질계약과 등기부상 어느쪽을 인정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