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경우에는 양도일 현재에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자가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 과세대상인 경우에만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됨
전 문
[회신]
조세감면규제법(법률 제4666호, 1993.12.31)부칙 제16조 제8항의 규정에 따라서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경우에는 농어촌특별세법시행령 제4조 제1항 및 제7항 규정에 따라서, 양도일 현재에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른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자가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 과세대상인 경우에만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1994.01.01 현재 15년 이상 보유농지로서 취득후부터 계속 재촌 자경하였으나, 부산시의 화명지구 택지개발사업 시행에 따라 1993.06.16 건설교통부의 사업인정고시로 인하여 사업인정고시일 이후부터는 자경하지 못하고 보유하다, 1995년 12월과 1996년 1월 각각 공공용지로 수용되었을 때, 조세감면규제법부칙 제16조 제8항에 의거 감면되는 양도소득세에 대한 농어촌특별세 과세대상 여부.
○ 참고사항 :
가. 1993.06.16 건설교통부의 사업인정고시와 동시 일반주거지역으로서 택지개발예정지구로 고시되었음.
나. 공공용지로 수용 당시 공부상 지목은 전과 답임.
[질의내용]
가. 양도일 현재 상기 수용토지 외 다른 농지를 소유하면 재촌 자경하는 농민에 대하여 농어촌특별세 과세 여부
나. 양도일 현재 상기 수용토지 외 다른 경작농지 없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고 있을 때 농어촌특별세 과세 여부
다. 건설교통부의 사업인정고시일인 93.06.16 이후부터는 경작할 농지가 없어 타지역으로 이주하여 거주하고 있을 때 농어촌특별세 과세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16조 제8항
○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제4조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제1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