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에 대한 납세의무의 성립 및 확정에 관한 세법의 적용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므로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3호 및 동법시행령 제6조 제4항 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추후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도 양도소득세를 추징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비슷하니 붙임 질의 회신문(재일01254-1471, 1991.06.03)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1471, 1991.06.03
1. 질의내용 요약
○ 1993년06월 산본 신도시 38평 APT에 입주한 주민입니다.
○ 금년 2월 ○○대학교 교수로 직업이 변경되어 직장을 이동하게 되었습니다.
○ 그 결과 가족 모두가 안동으로 거주지를 옮기고, 산본 APT를 매매하였습니다.
○ 안동에 인척 사항이 없어 상황 판단이 어렵고, 교직원 사택에 입주할 기회가 있어서 APT구입을 하지 않고 전세로 입주하게 되었습니다.
○ 산본 APT 매매금액과 전세금 차액의 일부로 서울에 있는 13평 APT를 구입하려고 합니다.
○ 위의 경우 산본 APT 매매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나오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3호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