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확정판결에 의해 취득한 토지 등을 등기하지 않고 양도하는 경우

사건번호 선고일 1999.03.17
부동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차익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하는 것이나, 단기차익목적으로 취득후 1년이내의 부동산을 양도하는 등 관련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음
[회신] 1. 부동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차익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하는 것이나, 단기차익목적으로 취득후 1년이내의 부동산을 양도하는 등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 제4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음. 2. 이 경우, 실지거래가액이라 함은 매매 당사자간에 실지거래된 가액을 말하는 것이며, 채무에 대한 담보로 제공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라 하더라도 그 채무액이 매매가액에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취득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함. 3. 토지. 건물을 함께 취득하거나 양도하는 경우로서 토지와 건물의 실지거래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때에는 취득 또는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함. 1. 질의내용 요약 ○ 1997.11.20,일경 부동산(토지)을 매입하였는바, 부동산 내역은 - 토지 : 82평, 건평 : 250평 - 권리관계 : 기업은행 근저당 - 18억원 전세(임차보중금) - 4억원 채무자 - 전 소유자 상기 부동산을 매입당시 토지를 4억5천만원에 매입하고, 차후에 건물을 매입하기로 약속하였으나, 1997.12월말에 전 소유자가 부도가 나서 본 건 부동산은 1998.01월경 경매가 진행되어 1998.03월경 제3자가 경락가 15억원에 경락되었습니다. ○ 부동산 매입후 차익은커녕 4억5천만원의 손실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세무서에 서는 양도가액 15억원, 취득가액 4억5천만원으로 보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 제4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