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국민주택건설 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자

사건번호 선고일 1993.03.09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 당해 건설임대주택의 임차일로부터 양도일까지의 거주기간이 5년이상인 경우에는 그 취득일로부터 3년이상보유 여부와 관계없이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음
[회신]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 당해 건설임대주택의 임차일로부터 양도일까지의 거주기간이 5년이상인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취득일로부터 3년이상보유 여부와 관계없이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음. 1. 질의내용 요약 ○ 5년전 건설회사가 임대(장기임대기간 5년)해준 아파트를 살다가 올 초에 분양 전환되어 제 명의로 분양받아 살고 있는데 이 아파트를 팔고 이사를 가려합니다. ○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실입주(3년)하거나 주민등록만 전입하였을때(3년)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 그러나 저는 임대해준 아파트에서 5년간 살았는데 이런 경우에 타인에게 양도하게 되면 양도 소득세가 부과 되는지 궁굼하고 또 모든 양도소득세에 기준일은 어느 날짜를 기준으로 하는지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1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