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상속받은 1주택 소유자가 새로 취득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9.03.17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자산의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 교환 ・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법률상의 공동소유 형태를 변경함에 있어 대가 관계없이 합유에서 공유로 등기만 경료하는 것은 양도로 보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님.
[회신] 1.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자산의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ㆍ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ㆍ교환ㆍ법인에 대한 현물출자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2. 법률상의 공동소유 형태를 변경함에 있어 대가관계없이 "합유"에서 "공유"로 등기만 경료하는 것은 양도로 보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님. 1. 질의내용 요약 ○ 1969.07.01 취득한 2필지의 토지가 갑ㆍ을 합유로 등기되어 있어 갑ㆍ을 공동소유 등기로 전환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