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주택신축 판매사업에 대한 소득세 부과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3.03.09
주택과 점포 등이 함께 설치된 복합건물의 경우에도 점포 외의 주거전용부분의 면적이 국민주택규모(85㎡) 이하인 주택부분의 양도에 대하여는 소득세법(1994.12.22 전면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3항 제2호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할 수 있음
[회신] 1. 주택과 점포 등이 함께 설치된 복합건물의 경우에도 점포 외의 주거전용부분의 면적이 "국민주택규모(85㎡)" 이하인 주택부분의 양도에 대하여는 소득세법(1994.12.22 전면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3항 제2호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 것이며, 2. 이 경우 주거전용부분의 면적을 계산함에 있어 건물 내부에 설치된 계단면적은 공용면적으로 보아 주거전용부분에서 제외함. 1. 질의내용 요약 [부동산의 개요] - 건축물관리대장상 지하 1층과 지상 3층(지하 : 상가, 1층 : 상가, 2층 : 사무실, 3층 : 주택)으로 된 복합건물임 - 건축설계도면과 건물등기부등본상 주택면적인 85.2㎡로 등재되어 있음 - 건축설계도면상 주택의 면적 중 계단면적(4.6×2.4=11.04㎡)이 포함되어 있으며, 동 계단은 지상1, 2층 계단과 연결되어 사용되고 있음 | - 주택면적 : | 실내면적 : | ① 10.8×5.8 = 62.64 | | | | ② 4.8×2.4 = 11.52 | | | 계단면적 : | ③ 4.6×2.4 = 11.04 | | | 주택총면적 : | 85.20㎡ | [질의1] 상기 복합건물(지하1층,지상1,2,3층)과 토지170.5㎡의 양도(양도일: 1995.12.30)에 있어 주택부분을 국민주택으로 보아 국민주택 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갑설) - 동 계단은 1,2층 계단과 연결되어 공동으로 사용되는 계단으로서 주거의 용도에 직접 쓰이지 아니하는 공용부분으로 보아, 주거전용면적을 계단면적 제외한 74.16㎡(85.2-11.04=74.16)로 보아 국민주택으로 본다. (을설) - 상기 주택부분은 공동주택이 아니므로 계단면적을 포함한 전체면적 85.2㎡를 주거전용면적으로 보아 국민주택으로 볼 수 없다. [질의2] 위 질의 1에서 (갑설)이 타당하다고 할 경우 국민주택 부수토지 계산에 있어 건물연면적 계산시 지하층(양도일 현재 소매점으로 사용되고 있음) 면적을 포함해야 하는지, 아니면 지하층을 제외한 면적으로 계산해야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 소득세법 제70조 제3항 제2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