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양도신고 대상인 부동산을 매매하면서 그 매매에 관한 계약일로부터 등기신청일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당해 부동산의 거래내용을 신고하고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기한 내에 당해 부동산의 매매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하는 경우에는 산출세액에서 납부할 세액의 100분의 15를 공제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거주자가 소득세법 제165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양도신고” 대상인 부동산을 매매하면서 그 매매에 관한 계약일로부터 등기신청일 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당해 부동산의 거래내용을 신고하고 소득세법 제106조의 규정에 의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기한 내에 당해 부동산의 매매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하는 경우에는 산출세액에서 납부할 세액의 100분의 15를 공제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아래의 사례와 같은 경우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세액공제액 계산 시 적용하는 율을 질의합니다.
○ 사례 : 부동산 양도 시 세무서에 부동산 양도신고를 필하고 양도신고필증을 교부받아 등기를 필하였으나 부동산 양도신고 시에는 실가에 의한 제반서류를 (감면의 경우 감면신청서류 등) 제출하기 못하고 02개월 이내에 실가에 의한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납부를 하고자 하는 경우 예정신고납부세액 공제 시 적용하는 율은 산출세액의 10%또는 10%를 적용하는지 여부.
(갑설)
- 산출세액의 10%를 적용한다.
ㆍ 부동산 양도신고제도란 과세자료를 확보하기 위하여 납세자에게 추가적으로 부담시키는 제도로서 그에 대한 혜택으로 10%공제하던 금액을 15%로 늘려준 것으로 볼 수 있는바, 부동산 양도신고란 말 그대로 양도행위의 신고를 말하는 것이지 양도소득세 신고행위까지 일괄 요구하고 있는 것이 아닌 만큼 부동산 양도신고 시 실가에 의한 서류(감면서류 포함)를 제출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02개월 이내에 길지계약서에 의하여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납부를 하는 경우에도 부동산 양도신고를 한 만큼 15%예정공제를 적용하여야 함.
(을설)
- 산출세액의 10%를 적용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65조
○
소득세법 제10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