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직계존속의 봉양을 위해 세대합산시 비과세되는 요건

사건번호 선고일 1993.03.09
도시재개발사업지구 안에 있는 1세대 1주택을 동일 세대원간에 증여로 소유자를 변경한 후 동 재개발사업의 완료로 취득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보유기간의 계산은 증여자와 수증자가 동일 세대로서 각각 보유한 기간을 통산하여 계산하는 것임
[회신] 1.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도시재개발사업지구 안에 있는 1세대 1주택을 동일 세대원간에 증여로 소유자를 변경한 후 동 재개발사업의 완료로 취득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보유기간의 계산은 증여자와 수증자가 동일 세대로서 각각 보유한 기간을 통산하여 계산하는 것임. 2. 양도소득세 계산은 가까운 세무서 민원실에서 상담 받으시기 바람. 1. 질의내용 요약 양도 소득세 면세 여부와 보유기간 산정에 관하여 알고 싶습니다. [질의1] ○ 동일세대로 처 명의로 된 재개발아파트 (조합원)를 (1989.06.01매입하고 1994.05.24남편이 증여로 받고 1994.08.22관리처분 계획인가를 받았습니다. 그 이전 1993.10.28일 일반 아파트 당첨됨으로 2채의 아파트를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 1989.06.01부터 1994.05.24 증여승계인데 동일세대 보유기간으로 인정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질의2] ○ 1세대 2주택(아파트)인 경우 재개발아파트(1채)+일반당첨 아파트(2채)중 1997.05월경 매매 시 재개발아파트를 파는 경우와 일반 당첨 아파트를 파는 경우 양도세는 얼마인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2채(아파트) 모두 파는 경우 양도세는 얼마인지 알고 싶습니다. [참고] 가. 재개발 아파트 = 서울시 서대문구 연천 ○○아파트 ○○동 ○○호 (1) 1989.06.01매입(처 명의) (2) 1994.05.24 증여승계 (남편 명의) (3) 1994.08.22 관리 처분인가 (4) 1995.10.22 입주 나. 당첨 아파트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금곡동 ○○아파트 ○○동 ○○호 (1) 1993.10.28 당첨 (2) 1996.06.30 입주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