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하나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 이상 보유한 것을 말함. 이 경우 1세대를 판정함에 있어 배우자 없는 30세미만의 자녀가 양도일 소득이 있는 상태에서 별도의 세대를 구성하여 생계를 달리하고 있는 다른 1세대로 보는 것임.
전 문
[회신]
1.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하나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 이상 보유한 것을 말함.
2. 이 경우 1세대를 판정함에 있어 배우자 없는 30세미만의 자녀가 양도일 현재 소득세법 제4조 규정에 의한 소득이 있는 상태에서 별도의 세대를 구성하여 생계를 달리하고 있는 경우에도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또다른 1세대로 보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현재 양천구 목동 APT에 거주하는 세대주임. 1995년 04월에 용인군 자연농원 근처에 자녀 명의로 조그마한 아파트를 5,400만원(장기융자금 2,000만원 포함)에 실 입주금 3,400만원 정도로 구입하였음. 이유는 본인의 자녀가 1992년도에 대학을 졸업하여 즉시 회사에 취직이 되어 다니다가 1995년 04월에 직장이 용인 삼성으로 옮겨 출퇴근이 곤란하여 부득이 전세도 당시 없고 해서 신축아파트를 구입하게 되었음.
○ 금번 본인의 소유인 아파트를(양천구에 있는)처분하고자 하는데 본인이 1가구 1주택인지, 1가구 2주택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에 해당되는지 여부(본인은 8년 거주)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4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