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환지된 면적이 환지계획상의 권리면적 보다 적은 경우 양도소득세 해당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4.01.07
환지처분으로 환지된 면적이 환지계획상의 권리면적 보다 적게 되어 그 부족분에 대하여 사업시행자가 토지소유자에게 교부한 환지청산금은 토지의 유상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회신] 1. 토지구획정리사업법 규정에 의한 환지처분으로 환지된 면적이 같은법 규정에 의한 환지계획상의 권리면적 보다 적게되어 그 부족분에 대하여 사업시행자가 토지소유자에게 교부한 환지청산금은 토지의 유상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며, 2. 이때 사업시행자로부터 교부받은 환지청산금의 양도시기는 그 환지청산금의 잔금청산일이 됨. 3. 또한 토지구획정리사업은 토지수용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등을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는 공공사업에 해당하는 것임. 따라서 토지구획정리사업법 규정에 의하여 사업시행자로부터 교부받은 환지청산금에 따른 양도소득은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면 대상 소득에 해당됨. 1. 질의내용 요약 가) 귀청회신문 3의 양도시기를 결정함에 있어 환지청산금을 교부받기전에 감모면적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환지확정 처분공고일에 등기를 완료한 후 청산금을 교부한 경우의 양도시기 여부와 나) 귀청회신문 4의 감면대상에 대한 회신이 당초 사업시행당시 체비지에 해당하는 부분만이 감면대상인지 여부, 본건과 같이 감모율 변경에 따른 추가 지급분도 감면대상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토지수용법 제3조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