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에는 다른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고 종전의 주택이 양도일 현재 3년 이상 보유된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에는 다른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고 종전의 주택이 양도일 현재 3년 이상 보유된 경우에 한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및 같은 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 1주택의 특례)1항의 적용에 있어 아래와 같이 의문이 있어 질의합니다.
○ 본인은 1994년 06월 09일부로 A시의 A아파트를 취득하여 거주하던 중 가족의 거주이전을 목적으로 1996년 05월 21일자로 B시의 B아파트를 구입하였습니다.
○ 이는 155조에서 정의한 일시적 2주택의 경우로서 1997년 05월 21일까지 A시의 A아파트를 양도하면 155조 제1항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제154조 제1항의 적용을 받을 수 있다고 사료되는바 질의합니다.
관련법령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 개정 전 (1995.01) | 개정 후 (1995.12.30) |
| 제1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자가 거주이전을 목적으로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이전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총리령이 정하는 기간 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제2항 생략 | 제155조 제1항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가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2항 생략 |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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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