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지목에 관계없이 사실상 농지로서 자경농지 감면요건을 갖춘 때 감면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5.03.06
1주택을 보유하였거나 무주택자인 1세대가 1개의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당해 상속주택에 대하여는 보유기간 및 양도시기에 제한 없이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회신] 1. 1주택을 보유하였거나 무주택자인 1세대가 1개의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당해 상속주택에 대하여는 보류기간 및 양도시기에 제한 없이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2. 위 “1”에 해당하는 상속주택을 소유한 자가 다름 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를 판정함에 있어 당해 상속주택은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3. 피상속인이 아파트의 분양대금을 불입하던 중에 사망으로 인하여 나머지 분양대금을 상속인이 청산함으로써 취득하는 아파트는 상속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7항 의 요건을 충족시킨 농가주택을 상속받은 후 일반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2주택이 된 경우 일반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였는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나. 상기 요건을 갖춘 농가구주택을 상속받은 후 일반 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상속주택을 먼저 양도하였을 때, 양도소득세가 가세되는지. 다. 아파트 분양대금중도금 불입하던 중 주택을 상속받아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분양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였는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