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부수토지의 일부 양도시 장기보유특별공제

사건번호 선고일 1993.03.09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을 판정함에 있어 농어촌주택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함
[회신] 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7항에서 규정하는 “농어촌주택”에 해당하는 “이농주택”이라 함은 서울특별시ㆍ인천광역시ㆍ경기도 일원을 제외한 읍(도시구획구역 밖)ㆍ면지역에 소재하면서 영농 또는 영어에 종사하던 자가 5년 이상 거주하던 주택으로서 그 영농인이 전업으로 인하여 다른 시ㆍ구(특별시 및 관역시의 구를 말한다.)ㆍ읍ㆍ면으로 전출함으로 거주자 및 그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전부 또는 일부가 거주하지 못하게 되는 주택으로서 당해 이농인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말하는 것임. 2.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1세대 1주택을 판정함에 있어 “농어촌주택”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1988.01.19자 서울 관악구 소재, 소형 민영아파트 25평형(전용18평형)을 향후, 자녀들의 교육 목적으로 분양받아 소유권 보존등기 완료하였고, ○ 1988.03.26부터 일시 입주 후, 사정상 같은 해 다시 본적지로 이전하여 지금까지 위 물건을 약 9년 여간 보유해오고 있습니다. ○ 본인은 태어나서 현재까지, 고향인「충남 논산시 양촌면」에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생업인 농업에 종사, 실거주하고 있는 상태이며(현재 약 46년 거주) ○ 1997년 07월 그동안 부모와 함께 동거하던 기존 부친소유 농가주택을 팔고, 분가하여 다시 이웃 농가주택(대지 255형, 건 27평)을 본인의 계산으로 독립취득, 구 가옥을 헐고 새 건물을 신축, 본인 앞 명의 이전하여 지금까지 생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현재 신축한 농가주태ㄱ에서 약 8년 실거주) ○ 그러나, 자녀들이 성장함에 딸, 부득이 경제적 여건의 어려움으로 기 취득한 상기, 소울소재 일반주택으로 이주하지 못하고, ○ 인근 지역인 대전광역시로 1997.01.22일자 본인 세대원 중 일부(처, 자2명 : 현재 대전 ○○여고 2년 재학 및 ○○대학 2년 입영유학)를 주민등록 이전하고, 전세주택 임차하여 우선 이주케하고, ○ 금반, 본인 또한 가정 형편 상 1997년 03월 말경 먼저 일부 이전한 대전 가족들과 함가, 그동안 생업인 농업을 그만두고 전업하여 이농치 않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 따라서, 서울에 있는 일반주택은 더 이상 필요치 않아 1997.03.05일경 처분하고자 예정 중에 있으며, ○ 위와 같은 사례의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 및「1세대 1주택 특례적용 신고가 가능한지와 또는 양도세 과세대상 물건일 경우, 얼마나 납부해야 되는가를 붙임 과세자료를 참조하여 조속히 회신하여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7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