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 1세대 1주택을 가진 거주자가 거주이전의 목적으로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여 소유하고 있던 중 상속에 의하여 또 1주택을 취득하게 되어 모두 3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경우에도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아파트는 6월)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였을 때는 종전주택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보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 01254-30, 1992.01.06) 내용 참조.
붙임 :
※ 재일01254-30, 1992.01.06
1. 질의내용 요약
○ 1세대 1주택 요건을 갖춘 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거주이전의 목적으로 신도시 아파트를 청약하여 당첨 분양대금을 납부하여 오던중 부친(별도세대)의 사망으로 부친소유 주택을 지분상속 받은 상태에서 1세대 1주택 요건충족 종전주택을 양도하고 신도시 아파트로 거주이전 하였을 경우 종전주택의 양도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를 질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