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액의 매매대금을 3회이상 분할하여 지급하는 것 중 그 매매대금의 첫회부불금 지급일이 1993.12.31 이전 이고 대금청산일 이전에 당해토지를 사용 수익하는 경우로서 그 사용수익한 날의 다음날부터 최종 부불금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에는 연불조건에 따른 취득시기가 적용되어 첫회부불금 지급일을 그 취득시기로 하는 것이나 사용수익한 기간이 2년 미만이면 연불조건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대금을 청산한날을 그 취득시기로 함
전 문
[회신]
1. 대지의 조성공사 중에 토지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외의 매매대금을 3회 이상 분할하여 지급하는 것 중 그 매매대금의 첫회부불금 지급일이 1993.12. 31이전 이고 대금청산일 이전에 당해 토지를 사용 수익하는 경우로서 그 사용수익한 날의 다음날부터 최종 부불금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에는 (구) 소득세법 시행령(1993.12.31 개정되기 정의 것) 제53조 제1항 제3호 및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1993.12.31 대통령령14083호) 제11조 규정에 따라 연불조건에 따른 취득시시가 적용되어 첫회부불금 지급일을 그 취득시기로 하는 것이나 사용 수익한 기간이 2년미만 이면 연불조건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대금을 청산한 날을 그 취득시기로 하는 것임.
2. 다만 위1에 따라 취득시기로 적용하는 첫회부불금지급일 또는 잔금 청산일에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된 날을 취득시기로 하되,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되기 전에 당해 목적물을 사실상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상 사용 일을 양도 또는 취득시기로 함.
1. 질의내용 요약
○ 개인이 전남 목포시의 토지구획정기사업지구내의 토지(전남 목포시 ○○지구 ○○번지의 대지355.7㎡)를 목포시로부터 다음의 계약조건으로 매입하였습니다. (매매계약서 첨부)
○ 개인은 기건 매매계약에 의하여 1991년 09월 05일까지 계약금약의 95%를 납부하였으며, 계약에 의거 확정측량 후 지적이 확정된 때인 1996년 05월 15일에 잔금5%를 납부하였흡니다. 개인은 자금사정 때문에 이 건 초지를 처분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이 건 초지의 양도소득세 신고 시에 이 건 초지의 소득세법상의 취득시기가 언제인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견해가 있어 질합니다.(참고로 확정측량 후 지적이 1.5㎡가 증가되어 추가납부금액이 있었으며, 목포시에 취득세는 1996년 05월 30일자로 가산세 없이 정상납부 하였습니다.)
(갑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잔금을 청산한 1996년 05월 15일 이다.
(을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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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3호
및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8조 제3항
에 의하여 1차 중도금지급일인 1991년 08월 05일이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3호
○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 제11조